美 법원 “안식일 준수 이유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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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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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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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칸사스주법원 ‘교리에 따른 안식일 준수 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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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칸사스주 페이이트빌 연방법원은 최근 안식일준수를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당한 토드 스터길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교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재림교회 교리에 따른 안식일 준수의 정당성을 미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알칸사스주 스프링데일에 살고 있는 토드 씨는 19살 때부터 미국 운송업체인 UPS에서 일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재림교회의 진리를 접했고, 재림교인으로서의 삶을 서약했다. 때문에 그는 더이상 안식일에 근무를 할 수 없었다.
토드 씨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지금껏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할 테니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사항을 무시했고, 결국 지난해 연말 그를 해고했다.
이후 토드 씨는 자신의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 연방정부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그 결과 법정이 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부인과 두 명의 아이들을 부양하던 토드 씨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활형편이 어렵게 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자라게 됐다”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나의 믿음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고 고백했다.
토드 씨는 이번 이의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동안의 미수 급료와 손해배상금으로 약 31만달러를 회사측으로부터 받게 됐다.
대총회 국제상담부장 토드 맥파랜드 목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 “미 연방정부는 일터에서도 안전하게 종교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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