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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 결국 해 넘기는 ‘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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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3.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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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종교계 눈치보기 아니냐” 지적도
‘종교인 과세’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은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종교인 과세’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지나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세부 방안의 온도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심의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시행시기가 자꾸 늦춰지는데 따른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이에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부분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소득 항목과 과세 방식 등 세부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 방식과 시기 등을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좀 더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 등 종교인들이 받는 소득의 종류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어느 항목까지를 과세 항목으로 간주할 것이냐 등이 쟁점이다. 정부 및 종교인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1년 늦춰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나왔다.

정치권의 이런 행보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란 쓴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등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종교인 과세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목사·스님 등 종교인들은 전체 소득의 4.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이번일은 시행만 된다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시행해야 한다” “종교인들이 세금 내는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어찌 보면 이게 다 성직자들의 자업자득이다” “세율이 부가가치세보다 낮은 게 말이 되나? 소득세는 근로자랑 똑같이 해야 한다” “대형 교회와 가난한 소형 교회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돈을 아껴 쓸 생각은 안하고 더 걷을 생각만 하는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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